[한줄요약] 특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금요일, 2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더불어 1억 3,720만 원(약 10만 2,000달러)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이른바 '권력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배우자와 공모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8개월형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