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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아동 탈취 해결 방해하는 인물에 비자 제한 조치... 한국도 불이행 국가로 지목

[한줄 요약] 미국 정부가 국제 부모 아동 탈취(IPCA)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그 가족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자 기사 기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 부모 아동 탈취(IPCA)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 국무부 보고서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다자간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Legal Justice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경을 넘어 납치된 미국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13개국이 1980년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거주하던 국가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연례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불이행 국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아동 탈취 사건에서 법원의 반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사건에서, 한국 사법 당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동 반환 집행에 일곱 번째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외국 정부 관료, 판사,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함으로써 가족의 분리를 연연장하고 아동의 미국 귀환을 막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사건 해결을 방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게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이 협약 신청 이후 아동을 찾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불이행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당국과 강력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골드만법(Goldman Act)에 포함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폴란드 등 13개국이 불이행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