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액주주 단체가 삼성전자와 SK나이닉스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협상 관련 배임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소액주주 권리 단체인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체결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양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도 남부 지역 경찰청에 배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 7월 22일, 삼성전자의 전영현·노태문 대표와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를 상대로 전국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은 본래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과와 2과로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양사 경영진이 노사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기업 자산을 유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체결된 임금 합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으로 경영 실적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