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윤 판사가 청담동 유흥주점에서의 접대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했던 지귀를 판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약 40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인원당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뇌물 성격인지도 검토되었으나, 지 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당시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판사의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반박하며,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별도로 결제했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이 법적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 판사가 2024년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