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이란 투자자의 7,7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자 기사 기준, 국제 중재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란 투자자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 구성원 6명이 지난 202를년, 과거 중재 결정에 따른 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약 7,700억 원(미화 5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PCA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지급 지연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으며, 한국 정부가 특정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테크밥 산업 그룹(Entekhab Industrial Group)의 주요 주주인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년 대우전자 지분 매각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18년 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해당 금액은 2022년 4월에 최종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다야니 가문 측은 한국 정부에 법률 비용 약 40억 원과 행정 비용 약 8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