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년간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 및 발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출발장에서 약 1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10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아동과 부친이 공항에서의 장기 체류가 비인도적이라며 지난 10월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난민 신청 건이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아동과 부친은 공항 출발장에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출입국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안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사례가 국가에 의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 내용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공항 내 세탁, 샤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강 검진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귀국 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 이동이나 귀국 등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당사자들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1심 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