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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가담 의ponent 의혹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한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이유로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Korean Court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임 선포 시도와 관련하여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밤, 계엄 조사 기구로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심 전 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박 전 장관은 지난 6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적법성 문제로 인한 법원의 석방 명령에 대해 검찰 내부의 항고 권고를 무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해당 혐의들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