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요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입법 과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의원 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표결 진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는 합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대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관리 부실 및 인쇄 수량 축소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